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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간편계산기

바스타키아 발행일 : 2023-05-03

사회보험료 증가율에 대한 최신 소식

4대보험요율: 최근에는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 지급 인원의 증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주만 부담하여 9%의 사회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회보험요율표는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회사에 필요한 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업무에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급여 인상액에 비해 사회보험료 증가분이 높아지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건강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이러한 부담이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의 요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잘 활용해주세요.
구분 보험종류 적용기준 기여율
국민연금 의료보장(건강보험) 소득금액 3.959%
사회보험 산재보험 소득금액 1%
고용보험 월급여 0.8%
산재보험 임금총액 0.3~0.5%
국민연금 소득금액 7.22%

최신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식과 요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의 경영에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1588-0075로 문의해 주세요.
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사회 보험 요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3.83%, 고용보험 0.8%, 산재보험 0.6%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요율에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며 근로소득자는 월급의 8%, 고용주는 근로소득자 급여의 8%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가입하며 근로소득자는 월급의 3.48%, 고용주는 근로소득자 급여의 3.48%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취업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소득자와 고용주가 각각 월급의 0.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 보상을 위해 고용주가 월급의 0.5%를 부담합니다.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과 각 보험에 대한 부과 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보험 요율과 부과 요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야할 보험료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요율과 부과 요율 표

보험 종류 요율 근로자 부담 비율 고용주 부담 비율
국민연금 9% 8% 8%
건강보험 3.83% 3.48% 3.48%
고용보험 0.8% 0.5% 0.5%
산재보험 0.6% 0% 0.5%

4대보험 요율: 근로자와 사업자의 부담

한국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모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건강하게 일하면서 보장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대보험 요율을 예측하지 못하고 차감액을 감당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을 부담합니다. 사업장은 전체 부담하며, 250만 원 × 0.009로 계산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차감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이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88,620 × 0.1281로 계산되며, 이 부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3.545%로 부담됩니다.

급여액이 250만 원이라면, 이 부분은 88,62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 요율을 잘 파악하여 예산을 계획하고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요율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부담하는 보험 요율
근로자 건강보험 3.545%
근로자 실업급여 0.9%
사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사업자 장기요양보험 12.81%

2023년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 알아보기

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인 4대보험을 통해 건강, 복지, 안전, 노후 생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르면 2023년에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요율은 올해에는 3.06%로 변동됐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올해와 다르게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3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9%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대체소득제공 등을 위한 재해발생 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증액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2023년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험종류 2022년 요율 2023년 요율
산재보험 1.53% 1.53%
건강보험 3.06% 미정
국민연금 9% 9%
고용보험 미정 미정
(고용보험) 적용 대상 임금 선순위 대상 : 1,754만원 이하
후순위 대상 : 2021년 12월 상하반기 평균임금 기준
위 표를 통해 2023년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종류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는 것을 알리고 있으며, 보험종류와 요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번 요율 변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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